LG정유 파업사태, 실마리 풀릴까

[LG정유 파업] 노조, 중재안 거부... 사측, 복귀시한 29일로 연기

등록 2004.07.24 15:21수정 2004.07.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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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9일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파업사태와 관련해 공장노조원들이 출입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지난 19일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파업사태와 관련해 공장노조원들이 출입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3신 : 26일 오후 12시]
LG정유 복귀시한 29일로 연장


LG칼텍스정유는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복귀시한을 29일까지로 연장했다. LG정유는 25일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으로 올해 임금협상은 종료됐으므로 더 이상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조원 복귀 시한을 29일 오전 8시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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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는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한 것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복귀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배풀겠다"면서 "그러나 15일 이상 결근한 미복귀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LG정유측은 미복귀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측은 중재결정이 노조 입장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신 : 24일 저녁 7시20분]


인력배치-노조원 사법처리 등 쟁점으로 부상할 듯


중노위 중재안이 통보됐지만 LG정유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노사 협상이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향후 노사는 중재안에서 언급된 적정인력 배치 등을 위한 노사위원회 설치,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수위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이 통보된 이후에도 LG정유 노조와 LG정유 측은 공히 "언제든 대화를 할 것이다"면서 교섭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4일 LG정유 노조는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중재안이 가지는 법적효력(효력발생 26일 0시)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하다. 이와 관련 김홍제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8월 8일까지 사측과 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중재안 중 노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수용할 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 중재안에는 적정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서 노사가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노조 지도부의 사법처리,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문제 등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사법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조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파업사태를 겪은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은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노조원의 징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LG정유의 경우에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LG정유 측이 이미 고발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9명의 노조 간부 등의 사법처리 취소, 복귀명령 시한(22일 오전 8시)을 넘겨 파업에 동참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사측으로부터 얻어내는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사법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LG정유 측은 "대화를 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 외에 사법처리와 업무복귀 명령 시한을 넘긴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LG정유 홍보실 한 관계자는 "업무복귀 명령 연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업무복귀 명령은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가 걸돌림인데…"라며 "노조원들이 빨리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LG정유 여수공장 한 관계자 역시 "업무복귀 1차 시한을 넘긴 노조원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다음주 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렇듯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LG정유 측이 '가동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서 '선 업무복귀'를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노조 측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신분상 확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사법처리와 징계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G정유 파업사태를 수습하는데 다음 주 초 사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다. 특히 중재안이 발효되는 26일 사측이 업무복귀 명령 등 조치를 어떤 수위로 취할지가 파업 사태 실마리를 푸는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협의에 노력하겠다... 사법처리 문제도 논의"
[인터뷰]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김홍제 부위원장

중재안 거부와 관련 김홍제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면서 "무더기 사법처리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정유 노조 간부를 대신해 화학섬유연맹 김 부위원장을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 중재안을 거부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이 사태악화시켰다. 중재안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사회발전기금발전기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이후 사측과의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 중재위원회 회의 당시 노조측은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의지가 없었다. 파업은 계속하겠지만 노사 교섭 역시 추진할 것이다. 문제는 사측의 태도다."

- 중재안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다.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산개투쟁을 통해 파업을 계속할 것이다. 전면 파업 이후 사측은 노조 간부 등 9명을 고발했고 5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노사 교섭이 이뤄진다면 사측의 징계,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다."

-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조의 핵심 요구내용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재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한이 8월 8일까지다. 이때 까지 우리는 사측과 대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노조원의 사법처리 문제도 있지만 중재안 중 노사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대화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1신 : 24일 오후 3시21분]

LG칼텍스정유노조, 중노위 중재안 거부 "행정소송"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 통보에 대해 LG칼텍스정유노조와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노조가 중노위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위 '산개투쟁'을 통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있어, 사측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경우 집단 해고와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노위 중재안은 26일(월) 0시를 기해 노사간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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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LG정유 직권중재안 통보... 노조, 24일 입장발표

LG정유 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24일 오후 3시 "파국으로 치닫는 파업,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재안 거부의사와 함께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중재안에 대해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에 근거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장기적인 법적 판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와 통로를 차단한 중노위 중재안과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중노위의 결정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중노위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지역발전 기금 출연 요구가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중노위 결정에 대해 "저열한 이해 수준과 회사 측 편향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재안은 노사간 자율교섭과 파국을 치닫고 있는 현 LG정유 노사간 대립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편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사간 성실한 교섭과 대화"라며 회사 측에 "허동수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선다면 노조는 조건 없이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과 관련 노조는 "즉각적인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기한인 8월 8일까지 노사간 성실교섭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사측이 성실한 자율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말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본급 4.5% 인상 ▲주40시간 근무 ▲교대근무자의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 지급 ▲월차 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기법 적용 ▲적정인원확보 및 재배치 방안은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중재안을 결정, 노사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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