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예방책에 초점, 구제책은 "나중에"

[해설] 27일 정부 임대주택정책에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담겨

등록 2005.04.27 18:27수정 2005.04.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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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책 빠진 대책이 길거리로 내앉은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입주민에 대한 정책을 담고있어 눈길을 끌었다. "부도아파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와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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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은 임대아파트 부도예방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방침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은 영세 건설업체가 건설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 때문에 부도 확률이 높은 편이었다. 심지어 영세 건설업체가 고의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경우도 적잖았다. 정부도 "영세 주택업체들이 분양사업 보완수단으로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경기변동 영향에 의한 부도문제로 임차인 피해 가능성이 상존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나 재무적 투자자와 같은 장기적 민간 투자자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 경우 임대아파트 부도 등의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금의 조기회수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보증금을 떼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기 부도 사업장의 경우 매입·임대 활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편방안에 피해자 구제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편방안에 부도사업장에 대한 모든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은 임대주택검토위원회에서 조만간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중 발표될 최종 확정안에는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 구제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위원회쪽은 국민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불법근저당권 말소 방안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상빈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부도대책위원장은 "어떤 다른 대안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정한 불법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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