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민주노동당·농민단체 쌀개방 부추겨"

[통외통위 쌀협상 공청회] 민노당 "대단히 유감".. 외통부·농림부 '연내처리' 협공

등록 2005.10.18 21:24수정 2005.10.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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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 쌀협상 공청회에서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 쌀협상 공청회에서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2월 홍콩각료회의 DDA 협상결과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기다린다면 협상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


18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서 열린 '쌀협상 비준동의안' 공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처리 시기를 놓고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농민단체 대표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농민단체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이들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세부원칙을 지켜본 뒤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국익손실론'을 내세우며 협공,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도 '비준안 처리 연기→쌀 관세화유예 무효화→대외신인도 하락·쌀 관세화→국익손실'이라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여기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박노형(고려대·국제경제법) 교수가 거들고 나서면서 공청회 분위기는 정부측 입장으로 기울었다.

공청회는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명수 농림부차관, 박노형 고려대 교수, 송기호(국제통상법) 변호사, 박두웅 전농 정책위원장 등 5명의 진술인과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홍콩각료회의 지켜보자" - "안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 정부는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올해 10월내에 처리해야만 최소 시장접근 물량 수입에 따른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상을 통해 얻어낸 '쌀 관세화유예'가 물거품이 돼 자동적으로 관세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홍콩각료회의까지 비준안 처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기다리는 실익도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홍콩각료회의 결과를 통해 DDA협상이 우리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2005년 내에 비준안을 처리하든지 쌀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도 "비준동의안이 지연되면 금년 쌀 수입의무이행이 지연돼 저급쌀을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DDA 농업협상에서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박노형 교수 역시 "쌀 협상안과 12월 홍콩각료회의 DDA협상안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쌀협상 비준안은 이번 주에 열리는 DDA 농업특위, 그리고 홍콩각료회의에 상정될 모델러티(세부원칙)가 정해지는 11월 중순이 돼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웅두 정책위원장도 "DDA협상 결과 여부에 따라 쌀협상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력에 따라서는 쌀협상 결과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금은 DDA협상을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를 구성, 적극 대응할 시기"라고 밝혔다.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인 5명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쌀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정부 대책 ▲국내 농업계에 미칠 영향평가서 미제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관세화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 "정부 쌀협상 비준동의안 위헌 소지 있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비준안 부결=자동관세화'라는 정부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오히려 쌀개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관세화는 쌀 시장 개방과 똑같은 의미고,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쌀개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준안이 부결되면 자동관세화로 가야 한다는) 박노형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쌀개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의원은) 마치 민주노동당이 관세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개방을 부추긴다고 말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노동당은 일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쌀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축소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농림부는 농민단체가 건의한 쌀시장 개방에 따른 추가보완대책 20개 중 16개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농민단체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받는 정책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농민-국회' 3자의 중장기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농림부 장관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생활보조기금 5조원의 원금 10%만 갚으면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원금 10% 상환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농림부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김현종 본부장과 이명수 차관에게 "이면합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합의문과 영향평가보고서 원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국회에 쌀협상 합의문 중 별도합의문과 부가합의문을 제외한 채 양허표만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했다"며 "쌀협상 합의문 전부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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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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