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용의자 지충호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김준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혐의를 받고 있는 지충호(50)씨가 23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합동수사본부는 전날(22일) 저녁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장에서 함께 난동을 부린 박종열(52)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서울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날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그랬다, 전두환 정권 때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후보를 염두에 뒀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시45분께 법정을 나선 박씨측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짤막한 소감을 밝힌 채 황급히 법정을 떠났다.
합수부, 지씨 돈거래 내역 집중 조사
이에 앞서 합수부는 생활보호대상자임에도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씨의 개인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서부지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8만원을 매달 (국가에서) 지급받는데 어떻게 70만원짜리 DMB폰과 한달 15만원 상당의 통화료를 지급했는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산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수부는 지씨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가 애초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던 것과 관련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숙제"라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주요한 사항이라 지씨의 동선이나 행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지씨가 현장 주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6개를 먹는 모습이 촬영된 CCTV 결과에 대해서는 "당뇨 증세가 있는데다 본인이 긴장을 한 탓에 목이 말라 그랬던 것 같다"며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부인했다.
합수부는 지씨와 함께 연행된 박씨가 매달 열린우리당에 2000원씩 당비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ARS방식으로 돈을 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박씨가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게재 경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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