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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 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탈락 후보에게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 교육청의 인사권을 위임하기로 각서를 쓴 것과 관련 각계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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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사권 위임' 각서 파문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고재순)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이미 그 자격과 권위가 심히 실추되었는 바 더 이상 충남 교육계를 욕되이 하지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뒤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일선 교사와 각 교육주체들의 엄청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엄정한 조사와 불평등한 승진구조 개편, 교장교감선출보직제 등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교진 전 전교조충남지부장도 최근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통해 " 이번 일로 '충남도에 두 명의 교육감이 있다' 거나 '이 모 교육위원이 북부 교육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등의 믿고 싶지 않은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교육 가족들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한 뒤 교육감 직을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최 전 지부장은 이어 "전교조에 대해서는 연가를 집단으로 냈다는 이유로 직접 연가를 내지 않은 지도부에 대해 교단을 떠나게 하면서 교육계 전체를 뒤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는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지부장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도입하고 모든 공직후보는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를 일체 밝히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자체 논의를 통해 강 교육감의 각서밀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있어 파문이 점차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한데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뇌물수수 등 결정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실제 적용여부는 싶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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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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