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심사 당시 외압에 의한 심사결과 조작과 부당 승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충남도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지난 2000~2002년 승진자 예비 심사 당시 인사계장이던 이모(53·4급) 과장이 심사 직전 특정 후보 5명의 명단을 건네며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또 이 과장으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줄 대상 명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무리 좋은 근무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은 상위권에 진입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나도록 해 승진시키거나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이 과장은 또 이같은 예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예비심사가 매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 과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장은 이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이 과장이 최고 점수를 주도록 한 승진자 12~13명의 명단을 파악, 소환조사를 벌여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같은 승진 심사 조작은 윗 선의 지시나 개입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관련자 등 배후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심사위원, 승진자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계비리근절과 강복환 교육감 퇴진을 위한 충남 제정당·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