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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특수부는 31일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감의 신병처리는 8월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재임기간 중 2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교육용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지난 16일 구속된 이모(53) 과장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해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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