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9일 강복환(55·구속) 충남도교육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김 모(58), 이모(49)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2001년 5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같은 해 2월 교육장 승진후보자 현모(60)씨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교재 판매업자 이씨로부터 교재 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대상자 16명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강 교육감이 이씨의 청탁을 받고 일부 시군교육청과 고교에 교재 구입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교재 42질(1질당 39만8천원)을 직접 구입해 배포한 물증 등을 확보했다.
이같은 혐의는 검찰의 지난 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같은 것으로 추가 범죄행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고혈압과 장용종 등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조만간 법원에 병보석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감 '옥중결재 금지' 법제화 추진
한편 강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구금된 상태에서 옥중결재를 벌여 논란이 일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