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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틀째 집단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지던 동명중학교에 대전시교육청의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6일 오후 동명중학교가 속해 있는 학교법인 명신학원 이진복 이사장과 조명현 이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이유로 "지난 4월 실시한 특별감사와 9월 18일부터 실시한 추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2003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명현 이사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경북 경산의 1만4744㎡를 매각하면서 일부 회계 부정행위가 포착되었고, 학교장의 고유권한인 학사운영에 개입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복 이사장에 대해서는 "조명현 이사의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개입을 방지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학내분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장의 경우, 조명현 이사와의 부부관계를 고려해 "회계부정 및 학사운영에 관여한 이사 조명현과 배우자 관계에 있어, 이사 조명현에게만 직무집행을 정지할 경우 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명중학교 학내분규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러한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동명중학교 학부모들은 27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동명중학교 학부모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직무집행 정지'보다 더 강력한 '임시이사 파견'과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완전 해소는 시교육청의 2차 특별감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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