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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찾아서, 독일을 가다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⑧] '판사 출신' 최기상·이탄희 국회의원 인터뷰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⑦] 독일 재판지연보상법, 다양한 평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까
[헌법 27조3항이 사라졌다⑥] 크리스티안 키르히베르크 연방변호사협회 헌법위원장이 말하는 재판지연보상법 10년의 성과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 ⑤] 미하엘 브레너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대학교 법대 교수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 ④] 2년 11개월째 아버지 사건 재심 개시를 기다리는 최지자씨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③]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은 '재판지연 백화점'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②] 마지막 결론 끝내 보지 못해..."신속 재판 요청? 불가능"
[헌법 27조 3항이 사라졌다①] 대법원 판결 의미 퇴색...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독일에 간 이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정의의 유효기간'이 지난 재판 지연 사례를 추적하고,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독일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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