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중 전 교장 "임시이사 파견하라"

조아무개 이사 친동생, '호소문' 통해 학교정상화 촉구

등록 2006.12.04 18:46수정 2006.12.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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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명중학교 전경.

동명중학교 전경.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교사 해임과 수업거부, 이사장 직무정지 등으로 지난 1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는 동명중학교 사태에 대해 설립이사이자 전 동명중학교 교장이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전 교장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조아무개 이사의 친 동생이어서 또 다시 형제 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BRI@'지난 1966년부터 20여 년 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과 젊음을 바쳐 오늘날의 동명중학교로 육성, 발전시켰다'고 자신을 소개한 동명중학교 전 교장 조말길씨는 4일 호소문을 내고 "대전시동부교육청은 동명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까지 불행하게 만든 이번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동명중학교를 정상화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씨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큰 형의 보상금과 작은 누나의 출연금 등으로 가족들이 설립한 고등공민학교를 1966년 인계받아 20여 년 동안 교장직으로 있으면서 현재의 동명중학교로 발전시켰다는 것.

그러던 중 82년 16년 만에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형, 즉 현재의 동명중학교가 속한 명신학원 이사 조모씨가 귀국, 이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학내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후 조아무개씨의 부당한 학사개입과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면서 85년 1차 분규가 일어났고, 교육청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되는가 싶다가 2차 분규가 일어나면서 결국, 조씨는 93년 교장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조아무개씨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결국 교육청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행정심판에서 교육청이 패소, 조아무개씨가 복귀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올해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에까지 이르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조모씨를 학교운영에서 떼어놓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조 전 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 촉발된 교사해임 사태의 발단은 조모씨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사장으로 있는 자신의 부인을 대신해 학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적정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조 전 교장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68년, 학교 증설을 위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 구입한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의 8931평의 땅을 당시 이사장으로 있던 조아무개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 신고를 미 이행해 1억9천만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세금을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으로 내도록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보존명령까지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아무개 이사는 "현재까지도 학교의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교육청의 시정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등교거부를 했던 학부모대표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다"며 하루 속히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임시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아무개 이사 "터무니없는 주장" 일축

이러한 조 전 교장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조아무개 이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 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이사 파견은 법적인 요건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나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학교나 법인이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학교 설립은 사실상 내가 다 했다"며 "당시 군대에 가 있던 사람이 마치 자신이 설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기군 토지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학교 재산을 매각하겠느냐"며 "몰래 매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생이 자신을 쫒아냈다고 하고 있지만,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장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이행과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정기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던 교육청이 전교조와 학부모 등의 압력에 의해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감사결과에 대해 소명을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과 감사원 심사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특히 자신의 동생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안타깝다, 실익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조아무개 이사와 그의 부인인 이사장 이 모씨에 내려졌던 직무정지가 지난 11월 25일 60일간의 기간이 지나 해제됐다.

현재 동부교육청은 동명중학교에 대한 임시이사파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문실시를 위한 통지를 발송한 상태다. 청문은 오는 8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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