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레미콘 노조 탄압 사용주 의법조치 촉구

등록 2001.04.10 23:53수정 2001.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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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는 10일 성명을 통해 "레비콘 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을 남김없이 의법조치하라"고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본래 레미콘 기사들은 건설사 소속 정규직 사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사용주들이 노조결성을 막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강제불하하면서 신종 노비문서라 불리는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지입차주라는 이름 아래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불법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노조를 인정하고 법대로 교섭에 응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자는 레미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정부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성명은 "만약 정부가 너무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소속 2000여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서, 86%의 찬성으로 사용주들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요구 아래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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