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씨 사건 수사의지 있나"

검찰 측 연이어 '불기소' '항고기각'... 사회단체 1인 시위로 맞서

등록 2002.03.09 15:57수정 2002.03.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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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철 부산지역본부 리인수 대표가 대구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승욱
'미군무원 박춘희 씨 의문사'와 관련 박 씨가 미국인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검찰이 연이어 '불기소', '항고기각'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단체가 반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2시 대구검찰청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이하 주미철) 부산지역본부 리인수 대표가 1시간 가량, '무능한 검찰'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미철은 '1인 시위에 나서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박춘희 관련 고소사건을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주미철은 성명에서 "검찰의 수사 태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국민에 대한 일말의 도의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미군을 봐주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garden'이라는 현역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를 강력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한 것이 그 예"라고 거론했다.

지난해 8월 박춘희 씨의 남편인 남학호(43. 화가) 씨는 "박 씨의 의문사를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쥔 미국인 상사 M 씨가 아내를 직장 내에서 성희롱한 증거가 있다"면서 대구지검에 사건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3개월 만인 지난 11월 23일 대구지검은 "남 씨가 성희롱 증거물로 제출한 디스켓을 조사했지만 미국인 상사가 보낸 내용만 수록돼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구고검의 '항고기각' 통지서. ⓒ오마이뉴스 이승욱
대구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남 씨와 유족,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다시 대구고검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역시 대구고검은 '항고기각'을 결정하고 대구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미철 부산지역본부 리인수 대표는 "검찰이 자국민의 사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고소사건이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라는 것은 제출된 증거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리 대표는 "자국민에 대한 인권을 최소한 생각했더라면 양 검찰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철저히 이루진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주미철은 이날 시위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외교통상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이승욱
한편 남 씨는 같은 날 대구고검의 '항고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항고' 장을 제출했다.

남 씨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 끝까지 사건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박춘희 씨 사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ntiusa.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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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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