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충북도청 옥상에서 6일동안 점거농성을 벌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임헌진 노조사무국장 등 5명이 구속됐다. 한편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22일 충북도청 옥상에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국장 등 3명과 도청 서문 앞에서 지지시위를 벌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송대균(31)씨 등 2명에 대해 시위전력 및 불법시위 주도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아무개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명확하고 도주 및 증거우려가 없고 수사기록상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며 "수사기록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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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해결 촉구 충북도청옥상점거농성 모습 ⓒ 민주노총충북본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05년1월1일 노조파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200여명이 집단해고 당했으며, 21개월째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던 지난 9월 14일 12명의 노동자가 충북도청 옥상에 올라가 원직복직과 도지사 직접 교섭 중재, 선거당시 사태해결약속이행 등을 요구하며 6일간 점거농성을 벌여오다 20일 공권력 투입으로 14명이 체포됐다.
한편 연행자 석방과 노조탄압중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영섭)는 23일 항의 농성을 일단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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