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 경찰 수사 허점 투성

"희생자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

등록 2000.09.28 11:19수정 2000.09.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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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산경찰서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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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가족인 권OO(55,유가족 대표) 씨는 "경찰이 사건 발생 후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 감금, 폭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희생자의 일기장과 금전 출납부를 유가족이 발견하게 했다"며, "이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껍데기에 불과한 전씨 모녀(전세 임대자)만 구속한 채 실제 포주인 이OO와 박OO는 구속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군산경찰서는 사건 다음날이 20일 오전 현장 감시를 마친 후부터 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현장을 출입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화재가 난 건물의 전세 임대자인 전OO(63) 씨와 전씨의 아들 박OO(29) 씨만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실제 업주로 알려진 전씨의 사위 이OO(46) 씨와 전씨의 딸 박OO(40) 씨는 신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

특히 이씨는 경찰에 수사를 받던 중 자취를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의 한 경찰은 "구속되어 있는 전씨 모자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이씨가 아닌 박씨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를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이미 작년 5월 화재 사고 발생지역인 대명동 사창가에서 윤락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이씨가 실제 업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이 실제 업주로 지목하고 있는 박씨의 소재를 누구보다도 이씨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경찰수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 당시 3층에서 구조된 김OO(29) 씨도 경찰이 조서만을 작성한 채 돌려보내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권씨는 "경찰이 애가 둘이나 있는 주부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의 무능을 질책했다.

한편 기지촌 여성을 위한 모임인 새움터의 김주영(29) 사무국장은 "이씨가 작년에 구속된 후 경찰이 그 지역의 윤락행위와 감금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알면서도 매매춘을 뿌리뽑기 위한 후속 조치를 벌이지 않아 죽지 않아도 될 안타까운 생명을 다섯이나 잃었다"고 분노했다.

덧붙이는 글 | 작년 5월 군산경찰서가 이씨의 처인 박씨에게 보낸 구속 통지서에는 화재발생지역의 윤락실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 이OO은 'OO기공'이란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면서 군산시 대명동 소재 일명 대명동 사창가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윤락을 하는 속칭 포주이며...

가)1997년 10월 초순경부터 1999년 5월 22일까지 윤락을 알선할 목적으로 1명당 방 한 칸 1.5평씩 6칸을 만들어 윤락녀인 임OO(19) 등 6명을 상주시키면서 자신의 윤락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윤락 상대자로부터 일명 짧은 밤(속칭 숏 타임)의 화대비 4만원 중 방값 5,000원과 알선료 20,000원 등 25,000원을 받고 속칭 긴 밤 20만원을 화대로 받으면 방값 20,000원과 알선료 90,000원 등 110,000을 받아 윤락녀들로부터... 영업비와 방 값으로 하루 90만원 20개월 동안 3억7천8백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나)윤락녀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 감금하고 피의자 임OO가 일을 하기 싫다고 98.4.5 03:00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도망치며 98.10 초순경 05:00경 피의자에게 상호미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혀 뺨을 1회 때리며 "야 XXX아 빚도 갚지 못하는 년이 왜 도망치느냐고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 얼굴을 3회 정도 때리는 등 협박, 감금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작년 5월 군산경찰서가 이씨의 처인 박씨에게 보낸 구속 통지서에는 화재발생지역의 윤락실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 이OO은 'OO기공'이란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면서 군산시 대명동 소재 일명 대명동 사창가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윤락을 하는 속칭 포주이며...

가)1997년 10월 초순경부터 1999년 5월 22일까지 윤락을 알선할 목적으로 1명당 방 한 칸 1.5평씩 6칸을 만들어 윤락녀인 임OO(19) 등 6명을 상주시키면서 자신의 윤락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윤락 상대자로부터 일명 짧은 밤(속칭 숏 타임)의 화대비 4만원 중 방값 5,000원과 알선료 20,000원 등 25,000원을 받고 속칭 긴 밤 20만원을 화대로 받으면 방값 20,000원과 알선료 90,000원 등 110,000을 받아 윤락녀들로부터... 영업비와 방 값으로 하루 90만원 20개월 동안 3억7천8백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나)윤락녀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 감금하고 피의자 임OO가 일을 하기 싫다고 98.4.5 03:00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도망치며 98.10 초순경 05:00경 피의자에게 상호미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혀 뺨을 1회 때리며 "야 XXX아 빚도 갚지 못하는 년이 왜 도망치느냐고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 얼굴을 3회 정도 때리는 등 협박, 감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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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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