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문제다

① 추진배경과 과정의 비민주성

등록 2002.08.27 14:32수정 2002.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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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후신인 반민주적인 사업

a 집을 잃고 노숙하는 용두동 주민

집을 잃고 노숙하는 용두동 주민 ⓒ 박현주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자 도시는 무분별하게 팽창하였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었고, 산업사회구조의 외곽에서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이 사는 곳을 흔히 '달동네'라고 불렀다. 대도시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들이 다수 형성되자, 박정희 정권은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도시서민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거센 반발을 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주거대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 철거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재개발 정책이 요구되었다.

1989년도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 41115호 '89. 4. 1.)을 제정하여 '지구 지정 조건에 충족된 노후 불량 밀집지역 내 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주민 동의(가옥소유자 2/3, 세입자 1/2)를 얻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획득한 후 당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기능을 증진토록 주택개량 및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공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본래 취지는 간데 없고 악법만 횡행

a

ⓒ 박현주

그러나 용두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이 문제다. 우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법률의 목적 및 취지와 하위조항 및 하위 법률간의 모순으로 주민들이 재산을 잃고 밀려나는 결과를 빚어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용두동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복하게 된 연유는 하위법률인 '공용토지수용과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시행에 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마저 엿보이는 사업을 강행하게된 법적 근거가 되었다.

둘째,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설문지 방식 등을 사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추진되었다. 이는 비민주적 주민의견수렴과정으로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편법이다. 용두동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통장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도장을 받아간 문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서로 탈바꿈되어 있었다고 한다.


셋째,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거쳐 문제없는 사업임을 역설하지만, 그 '법' 자체가 허울좋은 공익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권력에 의한 서민의 사유재산 침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고 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용두동 문제만이 아닌 전국 문제

a

ⓒ 박현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초 대상지구는 전국적으로 502개였으나 2000년 6월 현재 지구수는 모두 580개로서 사업이 완료된 곳이 88개(15.2%) 시행중인 지구 448개(77.2%), 미시행지구가 44개(7.6%))이고, 현재도 추가로 지정되고 있어 지구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사업방식별로는 현지개량방식이 466개(80.3%), 공동주택방식이 83개(17.8%), 그리고 복합방식이 31개(5.3%)지구로 현지개량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공동주택방식과 복합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에서 주민과의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어진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가난한 서민들을 울리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두동 주민들의 싸움의 의미는 무척 크다. 용두동 주민은 1994년 대전시 중구청이 추진하여 건교부의 지구지정을 받아 1998년 중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을 맺어 진행되어 왔으나, 주민들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 밝혀진 2001년부터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1년 8개월 동안 주민의 정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철거민 싸움이 더 이상 철거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민들의 권리를 찾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덧붙이는 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정주권 및 생존권 보장과
폭력적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
전국 1000인 선언단을 제안합니다 !
1. 1000인 선언단이란?
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된 용두동 철거민들의 정주권 과 생존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② 용두동 철거민에 대한 3월 21일과 7월 18일의 폭력적 강제철거로 벌어진 인권침해 사태가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언입니다.

③ 관련법과 시행과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구속주민들의 석방, 그리고 1년6개월 동안의 기나긴 용두동 철거민들의 몸부림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 1000인 선언단이 되시면?
ⓛ 삶의 터전을 잃고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는 용두동 철거민들의 정주권과 생존권 싸움에 큰 힘이 됩니다. 
② 그리고 □공동성명단, □공동위헌소송단, □인터넷 선전단, □후원회원, □활동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1000인 선언단이 되시려면?
1000인 선언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만원 이상(학생 2,000원 이상)의 참가 약정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구청과 대한 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자주 방문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liferights@hanmail.net 
★ 계좌번호 : 김규복(예금주) // 한빛은행 563-039690-02-007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 전화번호 : 집행위원회 018-863-7869 // 임시사무실(대화동 빈들교회) 042) 622-1815

대 전 지 역 철 거 민 공 동 대 책 위 원 회(준)

덧붙이는 글 <덧붙이는 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정주권 및 생존권 보장과
폭력적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
전국 1000인 선언단을 제안합니다 !
1. 1000인 선언단이란?
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된 용두동 철거민들의 정주권 과 생존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② 용두동 철거민에 대한 3월 21일과 7월 18일의 폭력적 강제철거로 벌어진 인권침해 사태가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언입니다.

③ 관련법과 시행과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구속주민들의 석방, 그리고 1년6개월 동안의 기나긴 용두동 철거민들의 몸부림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 1000인 선언단이 되시면?
ⓛ 삶의 터전을 잃고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는 용두동 철거민들의 정주권과 생존권 싸움에 큰 힘이 됩니다. 
② 그리고 □공동성명단, □공동위헌소송단, □인터넷 선전단, □후원회원, □활동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1000인 선언단이 되시려면?
1000인 선언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만원 이상(학생 2,000원 이상)의 참가 약정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구청과 대한 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자주 방문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liferights@hanmail.net 
★ 계좌번호 : 김규복(예금주) // 한빛은행 563-039690-02-007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 전화번호 : 집행위원회 018-863-7869 // 임시사무실(대화동 빈들교회) 042) 622-1815

대 전 지 역 철 거 민 공 동 대 책 위 원 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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