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주민들박현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의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는 금요민원실에서의 가구훼손과 생업손실금 보상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지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며 "공대위 측에서 일괄타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액의 보상가가 책정된 주민이 용두동에 짓는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며 "법에 보장된 것 이외의 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여 노숙을 계속할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동중 철거민공대위 집행위원장(32 남)은 "핵심사안인 주민들의 재정착 가능성 여부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수용시설이나 가수용단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핵심사안만 협상된다면 나머지는 주택공사와 대전시, 중구청이 바라는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간 함께 노숙을 한 철거민공대위 집행위원인 임원정규(24 대전여민회 간사)씨는 "젊은이들도 하루이틀 노숙을 하면 몸이 뻐근한데,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100일 가까이 노숙하는 것은 초인적인 일"이라며 대전시, 중구청, 주택공사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용두동 사태의 갈등의 핵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이다. 안타까운 일은 그 시각차는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