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가두려 공무원이 위증"

용두동 공대위, 경,검찰의 편파입장 비난...위증공무원 고발키로

등록 2002.09.26 10:44수정 2002.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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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석이 지났는데도 용두동 주민들은 아직 중구청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용두동 주민들은 아직 중구청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용두동 철거민 대표 조야연씨와 주민 정진용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과 주택공사 직원이 위증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방해죄와 구속수감중인 조야연대표와 주민 정진용씨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진상희, 성준호씨와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씨의 위증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철거민공대위는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위증을 믿고, 허술하게 수사에 임해 결국 구속로 이르게 된 것은 주민조직을 와해하려는 주택공사를 비호하는 편파적 입장을 띈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규복 철거민공대위 대표는 "용두동 철거민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주택공사와 중구청은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물론 온갖 파괴공작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을 조작하여 조야연 주민대표를 터무니없는 죄목을 걸어 구속하고 선량한 주민을 폭력범으로 몰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힘없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주택공사를 비호하고, 불법행동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조야연 대표를 구속시킬 명분이 사라지자 이미 지난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일삼음으로써 철거민들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고 탄압하려는 편파적인 입장에 있음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제2차 강제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7월 8일 밤 10시 30분경, 중구청 공무원 진상희, 성준호씨와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씨가 술을 마신 후, 융자금 알선해 주겠다면서 천막에서 자고있는 주민들을 소리를 질러 깨웠다. 주민-주택공사간 감정이 악화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다분히 고의적인 사태 유발이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씨가 주민 정진용씨를 손전등으로 내리쳐 코피를 내고 구둣발로 짓밟는 일이 벌어졌다.

조야연 주민대표가 다가가서 강보순씨를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가운데 뒤에서 또다른 주민인 장석근씨가 술기운과 홧김에 참다못해 옆에 있던 몽둥이는 들어 한번 휘둘렀는데 강보순은 어깨에 맞고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주택공사 강보순씨와 함께 있던 중구청 직원 2명은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가 폭행을 휘두르고 공문서를 빼앗아 찢은 것으로 증언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이를 수용했다.

이는 주민 장석근씨가 최근 이날의 사태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택공사 직원이 주민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된 점과 그들이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법정구속시킨 점이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김규복 철거민공대위 대표는 조야연 주민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인 "1.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건. 2.공용서류은닉의 건 3.공무집행방해 건,4.소음에 의한 업무방해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현장에 있었던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1. 용두 1지구 철거민 대책위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 법정 투쟁 경과 보고 

■ 2002년 7월 8일 
    중구청 직원 2인과 주택공사 토목과장이 저녁 10시 30분 경 천막에 와서 융자금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지구내 현장에 왔다가 마찰이 발생. 

■ 2002년 7월 15일 
    7월 8일 폭행혐의 관련 정진용씨 구속 수감

■ 2002년 7월 16일
    소음으로 인한 업무집행 방해 건(대전시의 고소)으로 공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당일 장동환 변호사 선임

■ 2002년 7월 18일 강제철거

■ 2002년 7월 20일 고소장 제출

■ 2002년 8월 5일
  검찰 측의 추가기소 
  내용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 2002년 8월 27일 
  조야연 대표, 정진용씨 공판 검찰측 증인 3명과 주민측 증인 2명 심문
 (검사가 5년형을 구형)       9월 10일 선고 예정

■ 2002년 9월 9일
  변호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함. 당일 검사측에서도 변론재개신청을 함.

■ 2002년 9월 10일
  공판 연기 : 2002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기 자 회 견 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사정권시
대에 만들어진 도시재개발법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편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
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시행기관의 개발이익을 극
대화하거나, 그 과실이 중간에 엄청나게 누출되는 반국민적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의 취
지와 달리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나마 가졌던 재산조
차도 박탈당하고 또다시 도시변두리로 밀려 나가야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다. 그런데 이러
한 모순들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 이주하도록 
유도해왔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주민조직을 온갖 폭력적인 위협과 공작으로 와해시켜
왔다는 데 있다.  
 용두동 철거민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주택공사와 중구청은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조
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물론 온갖 파괴공작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
협하고 회유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을 조작하여 조야연 주민대표를 터무니없는 죄목을 
걸어 구속하고 선량한 주민을 폭력범으로 몰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과 진실에 따라 공정해야할 경찰과 검찰 역시 힘없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기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주택공사를 비호하고, 불법행동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조야연 
대표를 구속시킬 명분이 사라지자 이미 지난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일삼음으로써 철거민들
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고 탄압하려는 편파적인 입장에 있음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주택공사와 중구청 측이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와해공작의 실태를 밝히고, 그들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해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썩어있는가를 
국민전체에게 알리고 반국민적인 대한주택공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려
는 것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
    2002년 7월 8일 저녁 10시 30분 경 비가 내리는데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과 
중구청 직원 진상희, 성준호 등 3명이 술을 마신 후, 융자금 알선해 주겠다면서 
역시 술을 마시고 천막에서 자고있는 주민들을 소리를 질러 깨웠고, 주민들이 '볼
일이 있으면 낮에 올 일이지 이 밤중에 와서 무슨 행패냐'고 소리를 지르자 '낮에
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왔다'고 변명을 하였다. 평소에 중구청이나 주택공사와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
아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천막에서 잠을 자려
고 준비하던 정진용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안에는 정덕조씨와 장석근씨가 
함께 있었다. 조야연 대표는 그 당시 50미터 정도 위에 있는 천막에서 자고 있었
는데, 아래 천막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나,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자
려고 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커져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천막 안에서 '나가라'고 정진용씨가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을 
조금 떠밀자 강보순이는 '어 이거 사람 치네' 하면서 들고 있던 후레쉬로 정진용
씨 안면을 강하게 때렸고, 이에 정진용씨는 코에서 피가 났고, 강보순과 함께 땅
에 뒹글었다. 그러나 강보순이 일어나 정진용을 무자비하게 구두발로 짓밟았다. 
정진용씨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피해로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심
장병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누구를 때릴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조야연 대표가 이것을 목격하고 위급함을 느끼고 부리나케 천막에 자던 주
민들을 깨웠고,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상황을 목격한 김복례, 김화순, 두 분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조대표는 강보순의 발 밑에서 짓밟
히고 있는 정진용씨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어쩌지 
못하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지만 가까이에서는 차마 던지지 못하고 그냥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대표가 다가가서 강보순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가운데 
뒤에서 주민 장석근씨가 술기운과 홧김에 참다못해 옆에 있던 몽둥이는 들어 한
번 휘둘렀는데 강보순은 어깨에 맞고 넘어졌다. 그 후 강보순이 일어나 그도 다
른 몽둥이를 집어들고 "조끼를 입은 놈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도망갔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구청직원
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겁이 나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을 갔
다가 조끼를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나타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조야연씨와 정진용씨가 구속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지
금까지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것은 조야연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강보순의 멱
살을 잡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욕을 다소 심하게 퍼부었으나, 실제로 강보순을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 아무 일 없을 줄 
알았고, 오히려 동료가 너무 심하게 맞는 것을 보다 못한 장석근씨가 다소 흥분
하여 각목을 한 번 휘두른 것이 혹시라도 구속이 될 것 같아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이미 기소된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건이 터무니없이 유죄판결을 받을까 하는 것이었다. 정진용씨 역시 자기는 일방
적으로 얻어맞기만 했을 뿐 때린 적이 없으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
로만 믿고 있어서 장석근씨를 감추어준 것은 조대표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중구청과 주택공사 직원의 말만 듣고 주
민들의 증언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할 심산으로 이들의 위증을 밝혀내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기소한 것이다. 그
래서 주택공사와 중구청 직원 3명은 신성한 법정에서조차 서로 입을 맞추어 조야
연씨가 욕설을 하고 때리고 공무원의 서류를 빼앗아 서류를 찢었고, 정진용씨가 
대여섯 번 몽둥이로 때린 것처럼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다. 이는 주택공사측의 
치밀한 작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다.  

    2. 공용서류은닉의 건에 대하여
    중구청직원들이 서류를 조야연 대표가 빼앗아 찢어버린 것으로 증언하여 검
찰이 그대로 기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공용서류 은닉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
측의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서류도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날 밤 경찰이 오기 전에 중구청 직원 중 1인이 함께 있던 
주민 김복례씨에게 '서류가 떨어졌는데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서 보관
해 달라' 고 했고, 다음날 날이 밝아 이상문씨와 같이 찾아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
어서 김복례씨의 짐 속에 보관을 했다. 그리고는 그 직원은 서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7월 18일 강제 철거를 당했고, 그 
후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 사건으로 변호사가 "공무원의 서류를 주민들이 찢어
버렸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 서류를 철거 현
장에 가서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증거물로 전달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공용서류를 은닉을 했다는 것이고, 더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야연 대표가 빼앗아서 주민들에게 없애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꾸민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오히려 이들이 주민 대표인 조야연 대표를 엮어 넣기 위하여 위증을 넘어서서 
공작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3.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위에서 기술한 대로 주택공사와 중구청 직원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
도 술을 마시고 밤늦게 주민을 찾아온 것, 그리고 항의하는 주민을 구타한 것,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주민을 쫓아다닌 것 등은 그들이 어떠한 명분이었던 정
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조야연 대표가 공무집행방
해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미 벌어진 공무원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조야
연 대표가 급히 내려가서 항의하고 뜯어말린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한 것은 상
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의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민에 대한 업무
방해를 한 것이고, 폭력으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이
다.

    4.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 건에 대하여
    검찰이 조야연 대표를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은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로서, 
시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동안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의 주장을 밝히고, 민중가요나 장송곡을 튼 것에 대하여 시청직원
과 시청의 종용을 받은 이웃 상가주민들이 탄원서를 낸 것을 검찰이 억지로 업무
방해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이 비록 생활소음 기준치를 다소 넘어섰다고 할지라도 집
회와 시위 중 의사표현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결코 제한 될 수 없는 자
유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나 시위 
중 소음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시청직원을 제외한 탄원서를 낸 상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측정되어 제출된 것과는 달리 생활소음 기준치에도 훨씬 미달하는 소리밖에 들리
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어
느 곳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제출된 측정자료를 정말 시
청 근방에서 주민들의 성토 소리를 측정했다는 근거로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주
민들이 시청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
고 있으면 별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을 
들어온 터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토소리가 생활을 방해하
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란 탄원서로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
가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탄원서를 냈던 사람들은 용두동 주
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어 고소를 취하하려 해도 고소가 아니라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또 다른 업무방해 건에 대하여
    검찰은 이미 기소했던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력, 공용문서 은닉, 공무집
행방해 등의 사건으로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다음 공판에서 석방될 기미가 보이자 검찰은 두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하여 
억지로 추가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7월 2일 경 철거업체 '대금'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가로막았다고 해서 업무방해
로 고소한 사건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직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철거를 감행하려하
자,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못하게 말리자, 포크레인 기사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그냥 돌아온 것으로 해야 자기가 돌아가서 욕을 안 먹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이 포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포크레인에 정진용씨 등이 웃으면서 올라 간 것이고 이를 
평화적으로 찍도록 놓아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지금에야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들추어내어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이다. 이
는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지금에 보면 주민 대표skl 주민들
을 고소함으로써 발목을 잡기 위한 치밀한 공작의 일환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그동안 주택공사는 소위 공익적 사업이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의 조직을 와해하기 위하여 빌미만 있으면 사
건을 조작하고 증언까지도 허위로 만들어 주민을 몰아세우는 공작을 서슴지 않
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를 합법으로 가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부끄
러움 없이 자행해왔다. 이는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지
난 40년 동안 해왔던 상습적인 행태요, 속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기업
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수법으로서, 이는 군사정권 때부터 공권력
의 비호 하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질러온 악한 관행이므로 묵인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사건 발생 직후 주택공사와 중구청, 중부경찰서 측이 이러
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측면과 사건발생의 진실은 외면한 채 조
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석근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8월 27일 공판 당시 공무원들의 
거짓증언과 사실은폐 기도를 확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중구청,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용두동 철거민 
주민대책위의 와해 기도와 강제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들을 은폐하려고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장석근씨는 1차 공판에서 주택공사 강보순과 중구청 직원들이 '정진용씨가 
강보순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렸다', '도망가다가 마지막으로 뒤통수를 맞아 머
리가 찢어졌다' 등의 증언은 거짓이며,
   '당일 각목을 휘두른 것은 정진용씨가 아닌 장석근씨 본인이라는 점'과 '각
목을 단 한번 휘둘러서 맞은 부위는 왼쪽 어깨이며, 머리는 각목으로 인해 찢
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끌어져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진실을 밝혔
다.(진술서 참조)

    또한 이러한 사태를 목도한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정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온갖 거짓과 음모로 일관하며,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고
사하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일
삼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대한주택공사는 용두동 주민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적 행태를 인정하고, 주
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
해 봉사하는 공기업이 되라.
2. 중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을 인정하고, 대한주택공사
와 협약을 파기하고, 용두동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라. 
3. 대전시는 용두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
한 주민의 억울함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4. 거짓 증언으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택공사 직
원인 강보순(토목과장)과 중구청 직원 성준호, 진상희를 즉각 구속하라.
5. 경찰과 검찰은 주택공사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용두동 사태에서 벌어졌던 
시행기관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엄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2002.  9 . 24 .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
============================================================================
(042) 622-1815 // e-mail : liferights@hanmail.net

덧붙이는 글 1. 용두 1지구 철거민 대책위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 법정 투쟁 경과 보고 

■ 2002년 7월 8일 
    중구청 직원 2인과 주택공사 토목과장이 저녁 10시 30분 경 천막에 와서 융자금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지구내 현장에 왔다가 마찰이 발생. 

■ 2002년 7월 15일 
    7월 8일 폭행혐의 관련 정진용씨 구속 수감

■ 2002년 7월 16일
    소음으로 인한 업무집행 방해 건(대전시의 고소)으로 공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당일 장동환 변호사 선임

■ 2002년 7월 18일 강제철거

■ 2002년 7월 20일 고소장 제출

■ 2002년 8월 5일
  검찰 측의 추가기소 
  내용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 2002년 8월 27일 
  조야연 대표, 정진용씨 공판 검찰측 증인 3명과 주민측 증인 2명 심문
 (검사가 5년형을 구형)       9월 10일 선고 예정

■ 2002년 9월 9일
  변호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함. 당일 검사측에서도 변론재개신청을 함.

■ 2002년 9월 10일
  공판 연기 : 2002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기 자 회 견 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사정권시
대에 만들어진 도시재개발법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편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
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시행기관의 개발이익을 극
대화하거나, 그 과실이 중간에 엄청나게 누출되는 반국민적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의 취
지와 달리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나마 가졌던 재산조
차도 박탈당하고 또다시 도시변두리로 밀려 나가야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다. 그런데 이러
한 모순들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 이주하도록 
유도해왔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주민조직을 온갖 폭력적인 위협과 공작으로 와해시켜
왔다는 데 있다.  
 용두동 철거민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주택공사와 중구청은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조
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물론 온갖 파괴공작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
협하고 회유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을 조작하여 조야연 주민대표를 터무니없는 죄목을 
걸어 구속하고 선량한 주민을 폭력범으로 몰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과 진실에 따라 공정해야할 경찰과 검찰 역시 힘없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기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주택공사를 비호하고, 불법행동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조야연 
대표를 구속시킬 명분이 사라지자 이미 지난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일삼음으로써 철거민들
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고 탄압하려는 편파적인 입장에 있음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주택공사와 중구청 측이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와해공작의 실태를 밝히고, 그들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해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썩어있는가를 
국민전체에게 알리고 반국민적인 대한주택공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려
는 것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
    2002년 7월 8일 저녁 10시 30분 경 비가 내리는데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과 
중구청 직원 진상희, 성준호 등 3명이 술을 마신 후, 융자금 알선해 주겠다면서 
역시 술을 마시고 천막에서 자고있는 주민들을 소리를 질러 깨웠고, 주민들이 '볼
일이 있으면 낮에 올 일이지 이 밤중에 와서 무슨 행패냐'고 소리를 지르자 '낮에
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왔다'고 변명을 하였다. 평소에 중구청이나 주택공사와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
아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천막에서 잠을 자려
고 준비하던 정진용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안에는 정덕조씨와 장석근씨가 
함께 있었다. 조야연 대표는 그 당시 50미터 정도 위에 있는 천막에서 자고 있었
는데, 아래 천막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나,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자
려고 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커져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천막 안에서 '나가라'고 정진용씨가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을 
조금 떠밀자 강보순이는 '어 이거 사람 치네' 하면서 들고 있던 후레쉬로 정진용
씨 안면을 강하게 때렸고, 이에 정진용씨는 코에서 피가 났고, 강보순과 함께 땅
에 뒹글었다. 그러나 강보순이 일어나 정진용을 무자비하게 구두발로 짓밟았다. 
정진용씨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피해로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심
장병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누구를 때릴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조야연 대표가 이것을 목격하고 위급함을 느끼고 부리나케 천막에 자던 주
민들을 깨웠고,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상황을 목격한 김복례, 김화순, 두 분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조대표는 강보순의 발 밑에서 짓밟
히고 있는 정진용씨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어쩌지 
못하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지만 가까이에서는 차마 던지지 못하고 그냥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대표가 다가가서 강보순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가운데 
뒤에서 주민 장석근씨가 술기운과 홧김에 참다못해 옆에 있던 몽둥이는 들어 한
번 휘둘렀는데 강보순은 어깨에 맞고 넘어졌다. 그 후 강보순이 일어나 그도 다
른 몽둥이를 집어들고 "조끼를 입은 놈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도망갔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구청직원
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겁이 나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을 갔
다가 조끼를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나타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조야연씨와 정진용씨가 구속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지
금까지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것은 조야연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강보순의 멱
살을 잡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욕을 다소 심하게 퍼부었으나, 실제로 강보순을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 아무 일 없을 줄 
알았고, 오히려 동료가 너무 심하게 맞는 것을 보다 못한 장석근씨가 다소 흥분
하여 각목을 한 번 휘두른 것이 혹시라도 구속이 될 것 같아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이미 기소된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건이 터무니없이 유죄판결을 받을까 하는 것이었다. 정진용씨 역시 자기는 일방
적으로 얻어맞기만 했을 뿐 때린 적이 없으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
로만 믿고 있어서 장석근씨를 감추어준 것은 조대표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중구청과 주택공사 직원의 말만 듣고 주
민들의 증언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할 심산으로 이들의 위증을 밝혀내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기소한 것이다. 그
래서 주택공사와 중구청 직원 3명은 신성한 법정에서조차 서로 입을 맞추어 조야
연씨가 욕설을 하고 때리고 공무원의 서류를 빼앗아 서류를 찢었고, 정진용씨가 
대여섯 번 몽둥이로 때린 것처럼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다. 이는 주택공사측의 
치밀한 작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다.  

    2. 공용서류은닉의 건에 대하여
    중구청직원들이 서류를 조야연 대표가 빼앗아 찢어버린 것으로 증언하여 검
찰이 그대로 기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공용서류 은닉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
측의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서류도 이 과정에서 누군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날 밤 경찰이 오기 전에 중구청 직원 중 1인이 함께 있던 
주민 김복례씨에게 '서류가 떨어졌는데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서 보관
해 달라' 고 했고, 다음날 날이 밝아 이상문씨와 같이 찾아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
어서 김복례씨의 짐 속에 보관을 했다. 그리고는 그 직원은 서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7월 18일 강제 철거를 당했고, 그 
후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 사건으로 변호사가 "공무원의 서류를 주민들이 찢어
버렸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 서류를 철거 현
장에 가서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증거물로 전달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공용서류를 은닉을 했다는 것이고, 더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야연 대표가 빼앗아서 주민들에게 없애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꾸민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오히려 이들이 주민 대표인 조야연 대표를 엮어 넣기 위하여 위증을 넘어서서 
공작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3.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위에서 기술한 대로 주택공사와 중구청 직원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
도 술을 마시고 밤늦게 주민을 찾아온 것, 그리고 항의하는 주민을 구타한 것,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주민을 쫓아다닌 것 등은 그들이 어떠한 명분이었던 정
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조야연 대표가 공무집행방
해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미 벌어진 공무원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조야
연 대표가 급히 내려가서 항의하고 뜯어말린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한 것은 상
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의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민에 대한 업무
방해를 한 것이고, 폭력으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주택공사 직원 강보순이
다.

    4.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 건에 대하여
    검찰이 조야연 대표를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은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로서, 
시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동안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의 주장을 밝히고, 민중가요나 장송곡을 튼 것에 대하여 시청직원
과 시청의 종용을 받은 이웃 상가주민들이 탄원서를 낸 것을 검찰이 억지로 업무
방해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이 비록 생활소음 기준치를 다소 넘어섰다고 할지라도 집
회와 시위 중 의사표현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결코 제한 될 수 없는 자
유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나 시위 
중 소음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시청직원을 제외한 탄원서를 낸 상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측정되어 제출된 것과는 달리 생활소음 기준치에도 훨씬 미달하는 소리밖에 들리
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어
느 곳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제출된 측정자료를 정말 시
청 근방에서 주민들의 성토 소리를 측정했다는 근거로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주
민들이 시청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
고 있으면 별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으니,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을 
들어온 터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토소리가 생활을 방해하
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란 탄원서로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
가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탄원서를 냈던 사람들은 용두동 주
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어 고소를 취하하려 해도 고소가 아니라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또 다른 업무방해 건에 대하여
    검찰은 이미 기소했던 소음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력, 공용문서 은닉, 공무집
행방해 등의 사건으로 조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다음 공판에서 석방될 기미가 보이자 검찰은 두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하여 
억지로 추가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7월 2일 경 철거업체 '대금'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가로막았다고 해서 업무방해
로 고소한 사건 역시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직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철거를 감행하려하
자,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못하게 말리자, 포크레인 기사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그냥 돌아온 것으로 해야 자기가 돌아가서 욕을 안 먹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이 포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포크레인에 정진용씨 등이 웃으면서 올라 간 것이고 이를 
평화적으로 찍도록 놓아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지금에야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들추어내어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이다. 이
는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지금에 보면 주민 대표skl 주민들
을 고소함으로써 발목을 잡기 위한 치밀한 공작의 일환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그동안 주택공사는 소위 공익적 사업이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의 조직을 와해하기 위하여 빌미만 있으면 사
건을 조작하고 증언까지도 허위로 만들어 주민을 몰아세우는 공작을 서슴지 않
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를 합법으로 가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부끄
러움 없이 자행해왔다. 이는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지
난 40년 동안 해왔던 상습적인 행태요, 속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기업
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수법으로서, 이는 군사정권 때부터 공권력
의 비호 하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질러온 악한 관행이므로 묵인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사건 발생 직후 주택공사와 중구청, 중부경찰서 측이 이러
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측면과 사건발생의 진실은 외면한 채 조
야연 대표와 정진용씨를 구속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석근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8월 27일 공판 당시 공무원들의 
거짓증언과 사실은폐 기도를 확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중구청,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용두동 철거민 
주민대책위의 와해 기도와 강제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들을 은폐하려고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장석근씨는 1차 공판에서 주택공사 강보순과 중구청 직원들이 '정진용씨가 
강보순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렸다', '도망가다가 마지막으로 뒤통수를 맞아 머
리가 찢어졌다' 등의 증언은 거짓이며,
   '당일 각목을 휘두른 것은 정진용씨가 아닌 장석근씨 본인이라는 점'과 '각
목을 단 한번 휘둘러서 맞은 부위는 왼쪽 어깨이며, 머리는 각목으로 인해 찢
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끌어져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진실을 밝혔
다.(진술서 참조)

    또한 이러한 사태를 목도한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정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온갖 거짓과 음모로 일관하며,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고
사하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일
삼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대한주택공사는 용두동 주민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적 행태를 인정하고, 주
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
해 봉사하는 공기업이 되라.
2. 중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을 인정하고, 대한주택공사
와 협약을 파기하고, 용두동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라. 
3. 대전시는 용두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
한 주민의 억울함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4. 거짓 증언으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택공사 직
원인 강보순(토목과장)과 중구청 직원 성준호, 진상희를 즉각 구속하라.
5. 경찰과 검찰은 주택공사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용두동 사태에서 벌어졌던 
시행기관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엄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2002.  9 . 24 .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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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622-1815 // e-mail : liferigh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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