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0
원고료로 응원하기
 

ⓒ 봉주영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민들은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한 내 표결'과 '기한 넘겨도 합의'가 진영별로 확연히 갈리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표결 처리 쪽으로 보다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후 향배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선거법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1명(총 통화 1만1641명,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만약 일부 정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2번.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2.1%). '기한 내 표결 처리' 의견이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보다 살짝 높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표결 61.6% vs 합의 29.4%),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은 기한 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대구·경북(32.5% vs 53.3%), 대전·세종·충청(38.8% vs 52.7%)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서울은 두 의견이 팽팽한 양상(표결44.4% vs 합의 45.9%)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54.9% vs 33.4%)와 40대(53.3% vs 37.1%)에서는 표결 처리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60대 이상(37.9% vs 50.2%)에서는 합의 처리 응답이 높았다. 20대(38.0% vs 40.6%)와 50대(48.6% vs 44.2%)에서는 양쪽 응답이 팽팽했다.

정치 및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영별로 확연히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86.0%)과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층(83.7%), 이념적 진보층(74.4%)은 기한 내 표결 처리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72.2%)과 국정평가 부정층(73.2%), 이념적 보수층(70.1%)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 처리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점은 중도층의 민심이다. 가장 많은 샘플을 차지하는 이념적 중도층의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 49.2% -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 40.4%로 표결 처리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

패스트트랙 공조 4+1 회동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7일 현재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20대 정기국회를 보름 앞둔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결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정당들이 4+1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1641명 가운데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3%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다음은 정치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일부 정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한 내에 표결처리(합의정당들간)
②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반대정당과 함께)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1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국정평가별

이념성향별

직업별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답하다 여론조사 전체보기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